03 과정평가형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NCS기반 실무형 교육을 이수하고 내부평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 충족시 자격증이 발급되는 제도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1항 )
0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02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모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각 능력단위별 75% 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일정수준(80점)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0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특전
교육훈련비는 정부지원 + 일부 자부담
교재·교보재무료지급
자격검정 응시료 100% 지원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
대한민국 최초의 'NCS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의절호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