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 · 기능 인력의 양성 ·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입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
제도 개요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 · 기능인력 및 전문 ·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신청절차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직업훈련상담 → 훈련기관방문 → 훈련수강신청 → 훈련실시
* 직업훈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1 훈련대상
훈련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다음연도 3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02 훈련장려금
교통비 | 식비 | 우선직종수당 |
5만원 | 6만 6천원 | 20만원 |
- 단, 훈련장려금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탈락/조기취업한 경우 해당 단위 개월에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회차마다 훈련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1회차 : 전액지급, 2회차 : 100분의 50 감액지급, 3회차 : 미지급)
-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